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노후생활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국가지원제도입니다.
(*노인성 질병 : 뇌경색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, 중풍, 치매 등 총 21가지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병)
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활동,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장기요양시설(주야간보호센터, 요양원 등), 방문요양(재가요양)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